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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정성진 목사 항의받아/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의 6가지 특징
    2017-03-03 10:11:37   read : 45993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용비어천가' 없었던 국가조찬기도회

    [인터뷰] 정성진 목사 "탄핵 당연하다 했다가 거센 항의받아…불편부당하려 노력"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자로 나선 정성진 목사. 뉴스앤조이 이용필



    올해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채의숭 회장)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 매년 한 차례 대통령을 초청해 기도회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앞둬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전도사' 출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대신 섭외했지만, 이번에는 설교자가 문제였다. 대통령도 불참하는 데다가 사회 분위기상 나서려는 이가 많지 않았다.

    채의숭 회장은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를 찾아가 설교를 요청했다. 정 목사는 대형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개혁적인 행보를 이어 온 인물이다. 지금까지 교회 16개를 분립 개척했다. 내년에도 교회를 분립할 예정이다. 임기제를 만들어 6년마다 신임을 받았고, 원로목사 제도도 폐지했다. 정 목사는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맡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관례상 설교자가 국가조찬기도회에 해 왔던 기부를 하지 않겠다 △용비어천가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성진 목사는 3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 단상에 올랐다. '사방에 욱여쌈을 당할 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정 목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여당·야당이 아니라 예수당이다. 하나의 의견과 하나의 관점을 진리라고 외치는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된다.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정 목사는 "교회는 마음 둘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도피성과 같은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강대상에서 제발 정치인이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이고 시원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이전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와는 확연히 달랐다. "하나님의 일꾼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될 줄 믿는다"(김삼환 목사), "여성으로서 미와 덕 그리고 모성애적인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신다"(소강석 목사) 등 대통령을 추어올리는 발언이 전혀 없었다. 기자는 국가조찬기도회가 끝난 직후 전화로 정성진 목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정 목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을 추어올리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 설교자로 내정된 후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다"고 한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 때문에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들었다.

    아주 많이 혼났다.(웃음) 그 발언 때문에 국가조찬기도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설교할 때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소셜 미디어에서 목사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고, 이와 함께 "문자 폭탄을 날리자"는 메시지가 돌았다.

    말 그대로 문자 폭탄을 받았다. 전화기가 불나서 바꿔야 한다.(웃음) 나는 괜찮은데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경호원을 붙여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 괜찮다고 했다. <뉴스앤조이>가 내 말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교인 중에는 <뉴스앤조이>를 욕하는 이도 있었다. 애먼 걸 써서 내가 욕먹게 됐다고.(웃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다.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비어천가' 설교는 하지 않았다. 교회를 향한 쓴소리도 했는데.

    불편부당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단순히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라 교훈도 주고 싶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왜 이편저편을 드는가. 지금 교회는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싸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목사들이 사람을 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을 할 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3월 1일 구국 기도회에서 한기총, 한교연 관계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 잠잠하던 보수 연합 기구가 3월 1일 광화문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다. '순수한' 기도회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탄핵 반대 집회 사전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쪽은 말릴 수가 없다. 참으로 불행한 거다. 누가 우리 말을 듣는가. 한쪽에 가 있는데… 불행한 거다. 의식이 깨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을 선도할 수 있겠는가.

    -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만난 신앙인들은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은 종북 세력이거나, 세뇌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촛불을 든 시민을 다 '종북'이라 하고, 반대로 태극기 든 노인을 다 정신이 없다고 비하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가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이편저편에 들었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건 아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 설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황금만능주의와 교회 대형화다. 회개하고 회개해야 한다. '대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나눔이 없는 대형이 나쁜 거다. 나누지 않고 키우기만 하는 건 탐욕이다. 좋은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 물질을 나누고, 교회도 나눠야 한다.

    - 지금까지 교회를 16개나 분립 개척했다. 내년에 또 분립한다고 들었다.

    3월 5일 착공 예배를 한다. 재적 인원 3,000명이 분립하는 교회로 나갈 예정이다. 나는 2019년 조기 은퇴한다. 두 교회 후임 목사는 내년 후반기에 뽑는다.

    - 일각에서는 대형 교회 분립 개척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목회하는 중·소형 교회 목사들은 더더욱 그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웃음) 모든 걸 시비 걸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본다. 적당히 지원해서 부목사들 내보내면 상가 교회만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다 죽는다. 미자립 교회만 양성하게 되는 꼴이다.

    작은 교회 체제로 가면 한국교회는 망한다. 우리 교회는 현재 125개 작은 교회를 돕고 있다. 이 중 1개 교회만 100명대로 올라가고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말 그래도 개척 성장 1% 시대다. 토양 자체가 그렇다. 이대로 가면 함께 가라앉는 일만 남는다.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작은 교회는 자기들만의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다. 큰 교회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큰 교회는 무조건 작은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돕고 같이 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내년에 한 번 더 분립한다. 정성진 목사는 2019년 조기 은퇴한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쪽 스탠스만 취하고 살아가는 건 쉽다. 우리 모두 통시적인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회를 살고 있다. <뉴스앤조이>도 다른 한쪽 시각을 키워야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수 있다. 나는 <뉴스앤조이>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좌빨'로 본다. 지식인층과 생각 있는 젊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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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중앙교회, 최초로 ‘교회 김영란법’ 제정

    38개 조항과 부칙… “총신대 지원은 YES 교수는 NO”



    분당중앙교회

    ▲분당중앙교회 전경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국내 교회 중 최초로 일명 ‘교회의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교회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시행세칙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쳤고,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해설과 자료 등을 참고했다. 이후 최근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시행세칙을 최종 확정한 것.

    이는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행위 등의 금지 및 제한 △제3장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의 금지 제한 △제4장 외부강의와 사례비 지급 등 △제5장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을 위한 적용기준 등 총 3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부정청탁 금지'(제6조) 조항에서 "교회와 소속교인이 예수그리스도의 신앙원리와 말씀에 기초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금품 등의 제공 금지'(제11조) 조항에서 "교회는 교회의 업무 또는 사역과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를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했다.

    '수수금지 금품 제공의 예외사유'(제15조) 조항에서는 △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교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소속교인 중 공직자 등과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 8개 항을 예외사유로 정했다.

    '교회가 규정하는 협찬'(제17조) 조항에선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당회 승인을 거쳐 허용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초빙한 목사의 설교는 "교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외부강의"(제22조)로 간주했고, 교회에서의 연주와 공연은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는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22조)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협동목사(제24조)와 관련, △당회 승인을 거쳐 신학교 교수 등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 △교회가 정한 '사역약정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당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교 등 사역에 참여함은 물론 △교회가 고정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유급봉사자로 사역하는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악기연주자, 솔리스트 등에 대한 사례비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분당중앙교회

    ▲분당중앙교회는 지난달 28일 정기공동의회를 열고 이 시행세칙을 통과시켰다. ⓒ분당중앙교회

    특히 당회 승인을 거쳐 소속 교단(예장 합동)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이나 학술연구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개별 교수에겐 별도의 연구기금 등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 등에 하는 광고(제35조)에 대해선,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후원 또는 협찬으로 언론사가 교회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할 경우 이것이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종천 담임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교회 최초로 제정해 한국교회 앞에 제시하게 된 것은 교회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더 큰 유익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시행세칙은 김영란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 입법취지와 여러 관련 논의들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실제 한국교회가 이를 적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그 동안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30여 개에 달하는 교회 관련 규정과 규칙을 제정, 이를 200여 페이지 분량의 법규집에 담아 한국교회를 위해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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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시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톰 레이너 박사의 '미국 교회 11시 예배가 사라지는 5가지 이유'

    흔히들 한인 교회에선 '대예배'라 불리는 11시 예배가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이프웨이크리스천리소스의 대표인 톰 레이너 박사가 <크리스천포스트>에 기고한 글 '미국 교회에서 11시 예배가 사라지는 5가지 이유'(5 Reasons 11:00 AM Worship Services Are Disappearing)는 현 미국 교회들의 예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면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톰 레이너 박사는 11시 예배의 근거를 농경시대와 관련한 이론에서 찾고 있다. 농경시대 당시의 교회가 농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11시 예배를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아침 일이 많은 농부들에게 주일 11시 예배는 작업을 마치고 예배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이었다. 또한, 예배 후 각자의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팍럭'(Potluck)의 즐거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소중한 전통이었다.

    그러나, 톰 레이너 박사는 오늘날 미국 교회에 11시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는 "당신의 교회가 주일 오전 11시에 단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대세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것이다. 최근 1,649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시간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시 예배가 사라지는 이유'로 그는 5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예배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11시는 애매한 시간이 되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교통 체증, 생활 패턴, 어린이 주일학교 문제 등으로 인해 11시 예배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어린이 및 학생들의 생활 패턴을 맞추어 진행되는 주일학교에 맞추기 위해 성인들이 예배 시간을 변경한다는 점이 중요 고려 사항이다.

    2. 점심시간과 겹치는 11시 예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 교회들도 11시 예배를 고집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생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과도 겹치는 11시 예배가 불편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3. 많은 사람들은 이른 시간대를 선호한다.

    톰 레이너 박사는 회중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설문 조사를 시행했으며, 다수의 응답자들이 9시에서 10시 반 사이 예배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11시 예배를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4. 밀레니얼 세대들은 11시 예배를 꺼린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인구수를 가진 밀레니얼 세대들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순 없지만, 11시 예배를 선호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들은 오히려 "왜 11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5. 목회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많은 목회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며, 전통에 얽메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톰 레이너 박사의 견해는 한인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2세들을 중심으로 한 EM과 청년 예배의 경우 더이상 11시 예배를 고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1세들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11시 예배는 여전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톰 레이너 박사 주장과는 달리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주일 11시 예배는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다. 또한, 예배 후 점심을 함께하면서 교제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11시 예배는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다.

    미국적 생활 리듬에서 볼 때 11시 예배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한인 교회의 특수성을 볼 때 11시 예배는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닌 예배를 임하는 '마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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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의 6가지 특징



    톰 레이너
    (Photo : ⓒ Christian Post)
    ▲ 톰 레이너는 미국 남침례교 산하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 연구재단의 회장이다.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어떤 교회에 목사가 되었을 때 다른 교회에 소속된 조사위원회 대표가 내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 교회로 옮길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통화를 마친 직후에 나는 같은 도시의 다른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아는 바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의 대답은 그 당시에는 이상하고 야릇하게 들렸다.

    "그런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말라구. 그 교회는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야."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는 담임목사가 오래 재직하지 못하는 데다 목사들이 떠날 때 그 교회에 대해 좋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내 친구 목사의 말에 따르면, "그 교회는 너를 산채로 먹어버릴 껄."

    30여 년이 지나면서 나는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 교회들은 대체로 6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1. 그 교회에는 목사들이 자주 바뀐다. 교인들이 목사를 알게 되자마자 그 목사는 사라지고 없다. 어떤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그러나 불쾌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난다. 어떤 목사들은 사임을 강요당했다고 느낀다. 그 외 많은 목사들은 해고당하기도 한다.

    2. 그 교회에는 골목대장, 혹은 권력집단이 있다.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목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목사가 거부하면, 그 목사를 내보려고 작업한다. 종종 그 권력집단은 교회 내에 한 집안과 연결되어 있다.

    3. 그 교회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그 도시의 불신자들도 그 "밤낮 싸우는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 교회의 사역회의 때는 전장을 방불케 한다. 목사들은 적군의 포화뿐만 아니라 우군의 포화까지도 받는다.

    4. 그 교회는 목사들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기대를 품는다. 목사들이 전지하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해야만 재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방을 한 번 거르기만 하면, 그것으로 기간만료다.

    5. 그 교회는 목사들이 적절하게 사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최소한 열댓 번 이런 종류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바 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짜게 사례를 지불하면, 목사들이 겸손해진다." 물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똑 같은 겸손을 실천할 의향이 없다.

    6. 목사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목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를 사직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의 가족에게 너무 못되게 굽니다. 만일 저의 아내가 그들의 요구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말 저말을 해댑니다. 게다가 자기 자식들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을 저의 자식들에게는 기대합니다."

    물론, 목사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이 글은 목사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자기들의 목사를 내쫓는 교회들에 대한 것이다.

    이런 교회들이 목사를 잡아먹는 교회이다. 이런 교회들은 요즈음 목사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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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에 식당 유료로 운영하는 교회, 세금 내야

    *공인회계사이자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가 매주 본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단체 내지 공익단체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글을 연재합니다.



    ▲배원기 교수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 영리 목적 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이고, 비영리 목적 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일까? 영리 목적 사업과 비영리 목적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면? 영리 목적의 사업과 비영리 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은 모두 비영리사업일까? 적자가 나는 사업은 비영리 사업일까? 이익이 나더라도 원가에 적은 이익을 가산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은 비영리사업일까?

    독일에서는 영리 목적 사업과 비영리 목적 사업을 구분하는 논의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법인이 얻은 순이익(수익에서 원가와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주주 또는 회원(민법상 용어는 社員)에게 배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즉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면 영리법인(즉 회사)이 되고, 순이익을 회원들에게 환원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이다.

    다른 구분기준으로서, 설립 준거 법률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다. 즉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거나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고(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개념은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인데, 이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미리 찾아보시기 바란다),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은 영리법인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그 설립 준거법률에서 법인에 관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도 이익을 구성원(출연자 또는 회원)에게 배당(또는 환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이 아니지만, 회계 측면에서 비영리법인을 '순수한 비영리법인(A Type 비영리단체)과 기업형 비영리법인(B Type비영리단체)으로 분류하는 것도 참고로 소개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하여 분류할 수 있어, A Type 비영리단체와 B Type비영리단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

    A Type 비영리단체란 그 단체가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익자로부터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단체의 활동경비는 후원자로부터의 후원, 기부, 출연 등의 재원으로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런 예로서 종교단체. 장학재단, 각종 봉사단체 등이 있다.

    A Type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는 후원금 수입과 각종 지출이 주된 것이고, 그 활동 자체에 대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의 논란도 별로 없다. 이에 비하여. B Type 비영리단체란 처음 설립단계나 그 이후 운영에 있어 후원자로부터의 후원, 기부, 출연 등을 받지만, 그 단체가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상품 또는 제품)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수혜자(이용자)로부터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하며,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B Type 비영리단체의 회계처리는 그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원가 계산도 필요하고, 채권 채무 관리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유사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대치동 사설학원이나 개인병원들은 영리기업일까? 아니면 비영리기업일까? 임차료나 직원들의 급료 등 원가와 경비를 뺀 차익, 즉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돈(학원사업이나 병원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영리 개인기업이다 (개인기업에는 비영리 개인기업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에 비해,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등 법인 형태의 단체는 그 법인을 설립한 출연자가 그 법인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법인이 벌고 남은 순이익을 배당 형태나 기타 어떤 형태로 가져갈 수 없으며, 또한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는 영리회사의 주식과 유사한 출자지분권이라는 것이 없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없다.

    실제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실질적 운영권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새로운 이사진이 그 비영리법인에 추가 출연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비영리법인의 운영권 대가를 개인 당사자들간에 주고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가끔 교회(여기서 '교회'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매매한다는 광고도 나오고, 실제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이는 불법이고, 하나님 앞이나 신도들이나 비신도들 앞에서 모두 부끄러운 일이다.

    필자는 세무전문가라서, 이런 사례가 발각되면 국세청이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궁금한데, 어떤 세금을 매길지는 필자도 답변하기 어렵다. 일종의 권리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반박할 것 같다.

    법인 형태로 영리학교나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찬반 논의가 아주 오래됐고, 양측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도 소개하고 싶다. 필자는 영리학교나 영리법인의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기업형태를 영리로 할 것인지 또는 비영리로 할 것인지(배당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단체 설립자 또는 출연자의 자유의사에 맡길 문제이지, 이를 사회나 정부가 법률로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공익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가진 학교나 병원은 비영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익 외의 목적을 가진 학교나 병원은 비영리 형태로 하거나 영리 형태로 하는 것은 각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수요자(고객)를 만족시켜 경쟁력 내지 존속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일 뿐, 영리냐 아니냐의 형이상학적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다.

    두 번째 질문,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낼까? 정답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리사업'이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에서 순이익(수익에서 원가 및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 이유는, 영리법인(회사)과 비영리법인 간의 왜곡을 없애기 위함이다. 즉 비영리법인의 탈을 쓰고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리법인 즉 회사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오래 전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영리법인 법인세율보다 낮았으나 지금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부담을 낮추는 제도('고유목적 준비금' 설정제도)가 있으며, 일반 독자가 어려워할 것 같아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의 은행예금 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이다(이런 수동적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간편하게 신고하여 환급받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래 전 의대교수들로부터 왜 대학병원이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회계사인 필자를 만났던 의대 교수들은 대부분 병원 행정고위직에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법이나 의료법에서는 병원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사례, 대학병원에서 유료로 운용하는 주차장이나 영안실은 영리사업일까? 아닐까? 오래 전 대학병원 주차장 사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지방세법상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소송이 있었는데, 승자는 정부측이었다. 몇 주 전 칼럼에서 소개했듯,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이며, 부가가가치세 사업자로서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교회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면? 식당을 유료로 운용하면? 정답은 카페 사업과 동일하다.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 사업로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요즘 교회에 따라서는 교회와는 별도로 교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사례를 가끔 보는데, 교회 실정에 따라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추천한다.

    세 번째 질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즉,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은 같을까? 비영리 회계나 세무 분야에서 골치 아픈 주제의 하나인데, 정답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은 의료업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비영리단체의 목적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되는 사례이다.

    네 번째 질문, 비영리법인이 출연자 또는 후원자로부터 출연 또는 기부를 받는다면 세금을 낼까, 면제받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조금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부터 밝힌다.

    이해하기 쉽게 보면, 먼저 개인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그 돈이 돈을 준 사람에게 노동을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고(부가가치 납세 의무의 판단은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았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즉 개인은 소득세나 증여세 중 하나의 세금만 내며, 하나의 소득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법인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는지를 불문하고(예를 들어 무상기부를 받았으면 '무상수증이익'으로 인식된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고, 수익에서 원가 및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있으면 법인세를 납부하며,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이 비영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무상기부를 받았으면, 영리법인과 같이 '무상수증이익'으로 취급되어 수익사업의 원가 및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즉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에서 무상기부를 받으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는데, 정말 아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앞으로는 이 법을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 '공익(公益)법인'에 해당하는 법인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무상기부에 대해 증여세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무상기부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세청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점은 우리 세법이나 기타 법령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한다. 이점은 다음 주에 공익법인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다시 다룬다.

    /배원기 교수(홍익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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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시 따라 투자" 신도 돈 197억 받은 목사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 197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박모(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총 878차례 신도 150명으로부터 197억 1천1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목사는 피해자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월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신도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중 17명은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해 검찰은 박 목사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박 목사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9차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며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그는 수익 보장은커녕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 목사와 공모한 종교 관련 연구소 직원들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사기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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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억류 임현수 목사, 스웨덴 대사와 면담…가족과도 통화"



    北 '종신노역형' 임현수 목사 재판 공개(CG)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 면담하고,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켈 스티에른뢰프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는 이날 AP통신과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난주 평양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임 목사를 만나 40분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다.

    스티에른뢰프 대사는 민간인 복장을 한 북한 관리 2명이 면담 자리에 배석했고, 공식 사진사도 면담 내내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임 목사와 대사는 면담 동안 "서두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 목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제복을 입은 감시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회의실을 드나들었다"며 "우리는 임 목사의 건강상태 등을 논의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건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스티에른뢰프 대사는 임 목사가 지난 24일 가족과 전화통화도 했다고 확인했다.

    캐나다는 북한과 수교하지 않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임 목사와 같은 캐나다 시민에 대한 영사보호권을 대신 행사한다.

    하지만 이번 면담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평양서 회견하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연합뉴스=교도통신]

    평양서 회견하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연합뉴스=교도통신]

    북한은 이러한 종류의 면담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로부터 고위급 인사 방문이나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억류된 외국인들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1997년부터 북한을 100차례 이상 드나들며 인도주의 사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진 임 목사는 2015년 1월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다.

    그는 같은해 12월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서방 국적자는 임 목사 외에도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등 최소 2명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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