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진중침례 개최 / 부교역자 사례비 月 200만원 미만 / 동대문교회 선교역사를 팔아먹고 지키지 못한 감리교
2015-08-07 11:21:51














순복음춘천교회,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침례 개최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는 지난달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471차 장병 진중 침례식을 개최했다(사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군선교연합회)와 연무대군인교회가 주관하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서대문) 등이 후원한 침례식에서는 훈련병 3000여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수형 순복음춘천교회 목사는 ‘신앙고백의 축복(창 3:15~21)’을 제목으로 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신다”면서 “오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침례식에서는 80명에 달하는 침례위원 및 보조위원이 참석해 예식을 진행했으며, 순복음춘천교회 색소폰선교회의 연주와 침례축하 기념품 전달 등의 순서도 마련됐다.

1990년 처음 시작된 연무대군인교회의 진중 침례(세례)식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군선교 활동으로 손꼽힌다. 매년 약 7만명에 이르는 장병들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10여개 교단들과 군선교 유관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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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 70%, 사례비 月 200만원 미만 ‘고달픈 사역’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5월 초 ‘한국교회 부교역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계에서는 부교역자들의 열악한 생활·사역 실상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그동안 부교역자의 삶에 무관심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설문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부교역자들의 입장만 부각됐다는 담임목사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 부교역자 실태와 더불어 담임목사와 부교역자가 상생·공존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총 4회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 강서구 A교회의 전임 부교역자 B부목사(40대 초반)는 월 사례비로 150만원 정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서 네 식구를 돌보는 가장의 수입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도가 150명 안팎인 교회 사정 역시 넉넉지 못해 주거 지원도 못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빠듯한 형편이다.

경기도 남양주 C교회의 L부목사(30대 중반)는 “하루하루가 5분 대기조 같다”고 말한다. 교회 사택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정해진 휴무는 없다. 성도를 돌보는 목양 사역부터 담임목사의 차를 운전하거나 짐을 옮기는 사소한 뒤치다꺼리까지 전부 그의 몫이다.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삶은 고달프다. 수치상 나타나는 사례비 수준으로 보면 부교역자(목사·전도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깝다.

◇전임 부교역자 70%,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삶 = 기윤실이 지난 5월 전임 및 파트타임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회 부교역자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임 부교역자 가운데 70.2%는 월 사례비가 200만원 미만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 4월 결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4인 가구)의 월소득 기준(211만원)보다 훨씬 낮다.

전임 부교역자 중 36.2%는 월 사례비가 150만원 미만이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166만8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부교역자 자신이나 배우자를 부업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부교역자의 배우자 10명 중 6명 정도(59.2%)는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다. 부교역자 중에서도 37.5%는 ‘투 잡(two job)’을 해봤거나 지금도 하고 있었다.

◇10명 중 7명,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인격적 대우 못 받아” = A교회의 경우 부교역자들은 심방이나 예배가 없는 공휴일에도 출근한다. 목회자들의 유일한 휴일이나 마찬가지인 월요일에도 일이 생기면 부교역자들이 먼저 달려가야 한다. 인천의 한 교회 전임 부교역자 D목사는 “교회 일 때문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사흘은 집에 못 간다”고 털어놨다.

기윤실 조사에 따르면 파트타임 전도사를 포함한 부교역자들 가운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에서 사역하는 비율은 26.6%에 그쳤다. 54.6%는 하루 평균 8∼12시간, 16.4%는 12∼16시간, 2.4%는 무려 16∼20시간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부족한 사례비나 ‘고무줄’ 근무시간보다 부교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다. 담임목사나 장로들이 부교역자들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부교역자들이 입는 정신적·정서적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전임 부교역자 D목사는 “그것도 못해?” “별꼴이야” 등 담임목사의 거친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 교회의 담임목사는 성도들의 교회 출석률이 낮다는 이유로 해당 구역 담당 부교역자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벌을 서게 한 일도 있었다. 부교역자들 중에는 담임목사의 횡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일부 담임목사들 “부교역자들의 고충, 지나치게 과장돼” = 기윤실의 조사결과는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일부 담임목사들은 “마치 부교역자들은 피해자이고, 담임목사는 가해자인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교회 담임목사는 이메일을 통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업무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부교역자들의 업무 강도를 일반 업체 근로자들과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업체의 급여 수준과 부교역자 사례비를 액면 그대로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부교역자들은 사례비 외에 주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직군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한 교계 인사는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달하는 성도들을 직간접으로 상대하는 목회 사역의 특성상 부교역자들의 업무시간이 고정적일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반 직종과 달리 사명감과 헌신이 요구되는 부분을 계량화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교역자들 중에는 공감을 표한 이들이 많았다. 일부는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례들을 알려오기도 했다. 한국교회 내 소통과 공론의 부재가 부교역자 문제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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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평등조례 문제조항 대전시 “삭제하겠다”

“母法인 양성평등법 위배” 여가부 시정 공문에 ‘백기’… ‘100% 삭제’로 입장 바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다(국민일보 7월 23일자 25면 참조).

대전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전지역 교계는 문제의 조항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 여가부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안 맞아 대전시에 시정 요구” = 여가부 관계자는 6일 “성소수자와 관련된 대전시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4일 발송했다”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5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한다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동성애자도 한 남성이자 한 여성이다.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인권논리를 앞세워 조례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데도 대전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전시 “조례의 문제 조항 100% 삭제”…교계 “끝까지 지켜볼 것” = 그러나 여가부에서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하자 대전시는 문제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여가부 의견에 따라 성소수자와 관련된 조항을 100% 삭제할 것”이라며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심의·확정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개정된 조례의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교계는 조례가 완벽하게 개정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김양흡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은 “대전시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성 평등’을 ‘남녀 간의 양성평등’으로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면서 “대전지역 교계는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건전한 전통문화를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복 대전홀리클럽 대표회장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드러나 여가부의 시정공문까지 내려왔다”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 문제의 조항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교계는 7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대전 기독교 동성애대책 특별금식기도회’를 갖고 동성애자를 포함해 성소수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든 대전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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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목사는 왜 북한에 억류되었나

선교 사역 보고하면서 김정은 체제 비판…대북 사업가들 통제 위한 본보기일 수도

송인선 기자



▲8월 2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임현수 목사가 미리 준비된 사죄문을 읽고 있다. 1996년도부터 북한 선교를 했던 임현수 목사는 현재 억류된 상태다. (우리민족끼리TV 영상 갈무리)

1996년도부터 북한에 드나들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였던 임현수 목사. 그는 지난 1월 31일 평양 방문 후 소식이 끊겼다. 6개월 후 임 목사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월 30일 공개한 기자회견 영상에 등장한 것이다. 그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행위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관련 기사: 북한,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 기자회견 공개)

임 목사는 8월 2일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도 나타났다. 북한 우리민족끼리TV는 임 목사가 일요 예배에서 속죄했다면서 다음 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도 임 목사는 "저는 커 가면서 민족 복음화와 예수 민족화라는 극단적인 신앙관으로 세뇌되었고, 고난의 행군 시절에 목격한 북한의 참상이 지도부의 잘못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중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령님은 정말 소박하고 겸손하고 인간적인 풍모를 지닌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현재는 억류되어 있지만, 임현수 목사는 북한 선교의 '큰손'으로 통했다. 평소 임 목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대북 지원에 재정을 아끼지 않은 결과 북한 당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했다. 주 활동 무대는 나진·선봉 경제특구(나선특구)였다. 그가 사역했던 토론토 큰빛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2013년 8월 목회 칼럼을 보면 임 목사의 대북 지원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전략) 북한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끝없는 발걸음이 이어져야 할 땅입니다. 3차 양로원 건립은 멋지게 완성되어서 금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목욕탕도 반은 우리 교회가 짓고 반은 나진시에서 짓는 어려움 속에서, 일단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10월 개장 예정입니다. 4계절 비닐하우스 3동을 짓고, 자연 농법 양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쇼(일종의 마케팅 전시회 – 기자 주)를 통해 사무실 장비들과 자동차를 구입하고 본격적인 비즈니스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나선특구를 넘어 평양을 비롯한 북한 곳곳에도 지원 사업을 벌였다. 극동방송은 3월 9일 뉴스에서 임 목사의 장기 억류는 북한에도 좋지 않다며, 그가 평양에 대규모 영어·컴퓨터 강습소와 500명 규모의 가발 공장을 세운 사실을 강조했다. 식품업·어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교계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와 체제를 비판했던 임 목사의 발언들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교계 전문가들, '북한 붕괴설'에 입각한 임현수 목사의 선교관 지적

대북 지원 사업을 하면서 북한 당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임현수 목사이기에, 그의 억류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난 3월 채널A도 "북한에서 VVIP로 대접받던 임현수 목사를 당국이 갑자기 억류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교계 북한 전문가들은 의외로 간단하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북한 정부와 체제를 비판했던 그의 발언들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임 목사가 인도한 집회나 작성한 칼럼을 보면, 그의 평소 대북관이 담긴 발언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 목사의 기자회견 후, 국내 언론들이 주목한 건 2013년 11월 미국 휴스턴의 한 교회 부흥회에서 그가 했던 발언이었다. 당시 집회에서 임 목사는, '김정은의 폭력과 공포정치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구원하자',

'북한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곧 붕괴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월 토론토 큰빛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잊혀진 통일의 꿈 되살리자'라는 칼럼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가난한 심령들이고, 평생을 속아 살아 온 허망한 마음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임 목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으면서도 김정은 정권에는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교계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임현수 목사의 체제 비판 발언들을 주목해 왔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하나누리 대표 방인성 목사는, "거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에 영향을 끼쳤던 임 목사라도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면 북한 내 활동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신중치 못한 비판은 사역의 진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북측은 임 목사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윤환철 연구위원도 공권력의 필연적 반응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고 말했다. "임현수 목사의 선교 사역이 아무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인물을 좌시할 수 없다. 북한이 자신들만의 법 체제를 구축한 주권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임 목사의 발언들에서 보수 기독교의 북한 선교관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북한 체제와 정부를 부정하는 '북한 붕괴론'과 북한 주민의 개종을 염두에 둔 '복음 통일'이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정부의 호의나 개인 회심 등의 열매를 바라는 선교 방식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선교 방식은 북한의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일종의 기독교식 정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이 둘을 결합하면 마치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달가워할 리 없다.

그러나 역시, 북한이 과한 처사를 내린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 주도홍 교수는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북한을 위해 많은 걸 희생한 임 목사에게 북한이 너무 엄한 처우를 했다.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북 사업하는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남북통일을 위해서라도 기준을 정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북한은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변화하는 중이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북한 시장경제 점진적 증가…국가 통제 수단으로 이용했을 수도

임현수 목사의 억류와 기자회견은 단지 임 목사의 발언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교계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체제·정권 유지를 위해 임 목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현재 북한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시장경제가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시장경제가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이 일어나면 주민들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변한다. 이런 시국에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는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8월호 커버스토리에서, 북한 경제에 등장한 신흥 자본가 '돈주'를 소개하며 북한 경제의 변화를 짚었다. 돈주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나름의 생존 방식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을 뜻한다. 북한 경제가 어렵던 90년대 중반, 북한의 국가 경제가 공급하지 못하는 생필품을 개인이 공급하는 (자유) 시장이 생겨나면서 돈주들은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00년대에는 국가 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산업 부분에 개인 기업들이 생겨났으며, 이 기업들을 기반으로 돈주는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개념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북한이 시장을 확장하고 대외에 개방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외부 투자자들을 통제할 의도로 임 목사를 본보기 삼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한 교계 북한 전문가는, "많은 사업을 유치하려면 대외 인사들과 사업가들을 초청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에 불리하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체제 유지에 좋지 않다. 이를 위해 북한이 임 목사를 하나의 비즈니스적 표본으로 삼은 것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임현수 목사의 가족들과 토론토 큰빛교회는 그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7월 30일 임 목사 가족들의 성명 내용을 보도했다. 큰빛교회의 리사 박 대변인은 가족들을 대신해, 북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을 한 임 목사의 송환을 요청했다. 그는 동정심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면서, 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현수 목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캐나다 시민권자라 국내 기독교인들이 섣불리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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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연금재단, "연 30% '사채놀이' 사실 무근"

홈페이지에 입장 발표, "'대출 브로커' 박 씨와 관계없어…언론사에 강경 대응"
구권효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정영택 총회장) 연금재단이, '사채놀이'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 자료를 내놨다. 연금재단은 7월 31일, 홈페이지에 '전국 총회 총대 및 가입자 회원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글을 올렸다.

연금재단은 보도된 내용처럼 연 30% 이상의 고리 대출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충분한 담보를 조건으로 대출하고 있으며, 이자는 8~10%, 연체 시 19~25%로 적당한 수준이라고 했다. 카지노에 대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연금재단은 2012년 12월, 한 도어락 업체에 공장 건물을 담보로 금리 10%로 대출했는데, 이후 이 업체가 카지노 사업에 진출했다. 재단은 윤리 기준을 준수해 이듬해 5월 대출금을 조기 환수했다고 했다. 그런데 언론이 연금재단에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카지노에 대출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출 브로커' 박 아무개 씨와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연금재단은, 대체로 증권사나 창업투자회사, 은행 등 제도권 기관을 통해 대출 업체를 소개받는다고 했다. 대출 업체가 외부 인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재단과는 관계없는 일이며, 박 씨가 대출 업체에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고 했다.

연금재단은 이번 일이 재단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했다. 재단의 일을 악의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있고, 이들과 결탁한 일부 언론들이 재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하게 법적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1신] 예장통합 연금재단 1,600억 '대출 브로커', 기소 의견 송치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장통합 연금재단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머니투데이>는 7월 31일, 예장통합 연금재단 돈을 카지노와 건설 업체 등에 대출한 브로커 박 아무개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박 씨는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업체 9곳에 14차례에 걸쳐 1,660억 원을 연 30%의 고금리로 빌려 주도록 중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장통합 연금재단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고리 대부업에 손 댄 것으로 보고 있다.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장통합 연금재단은 2008년 이후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2012년 예장통합 97회 총회에서는, 재단 관계자들이 연금재단 돈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했는지 특별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기사: [통합8] 연금 2500억, 비리가 주렁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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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배공간 아닌 교회건물에 과세 적법”

독서실, 탁구장 운영한 교육관 건물, 교회목적사업 아니라며 등록세와 취득세 내라 판결
심자득



▲ 서울행정법원 전경

방과후교실 운영한 교육관 건물은 종교목적 아니니 세금내라 판결

교회에 속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배나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교회의 목적사업인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용두동교회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2억4천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5구합5318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 지난달 17일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두동교회는 2007년 5월과 2010년 5월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위해 약 43억원을 들여 매입하면서 종교시설 매매를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감면 받았다.

이 건물은 교회 본당으로부터 240미터 떨어져 있고 지하층은 기계실, 보관실, 1층은 관리실, 주차장, 2층은 사무실,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용두동교회는 건물 2층을 사무실에서 탁구장(실)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 사용했고 구청으로부터 2008. 7. 25.부터 2014. 6. 30.까지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약정을 체결해 미술, 수학, 독서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했다.

이러한 운영은 용두동교회의 정관에 정한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이 건물에 대해 실사를 벌여 교회가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 탁구장 등 전체면적 1,406㎡(약 425평) 중 62%에 달하는 878㎡(약 265평)을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걸쳐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용두동교회는 “사건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탁구실은 고정된 집기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써 주일에는 분반공부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교인을 포함해 주민들이 탁구실로 이용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구립용두동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 탁구교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됐다며 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건물 2층의 탁구장 운영이나 방과후교실 운영 등도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보이므로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접적으로 교회의 사회봉사활동과 복지활동을 겨냥해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청의 엄격하고도 세밀한 과세적용은 심지어 주차장에 까지 미쳤다. 법원은 주차장가운데 “이 사건 건물 중 (종교활동에)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계산해 주차장에 적용한 과세마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용두동교회 교육관(선교관). 뒤에 보이는 빌딩이 구립 용두동청년독서실이다.

교회의 사회선교와 봉사활동 위축 우려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나 복지활동을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배타적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올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을 보편적인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여러 종단중 가장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대로라면 교회건물을 예배에만 사용하고 문을 닫아놓아야 한다.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거나 사업을 벌였다간 세금폭탄을 맞는다.

한 목회자는 이번 판결이 “교회의 지역사회 선교 및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협한 법 해석이 낳은 결과물”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의 사회선교의지가 위축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두동교회의 한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교회를 모르는 재판부의 판결로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종교 및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사업에까지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교회로서는 문화공간을 개방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종교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3년의 유예기간중 처음 2년동안 현장 실사를 나와서도 아무 지적이 없었고 구청에서 위탁한 일을 그 건물에서 교회가 진행하기도 했으며 서울시는 교회건물의 지역사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뒤늦게 과세를 했다”면서 구청의 ‘두 얼굴’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용두동 교회는 이미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최근 지자체가 인우학사나 명덕학사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사관에 대해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기계적, 문자적 판단을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부목사 사택에 대해 과세를 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학사관 관계자들이 서울시장을 만나 교회의 비영리 사회사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호소했고 시장이 우호적인 답변을 했지만 관련세법의 개정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종교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세금 징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론 교회가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 등 비영리재단을 만들어 종교시설을 운영하여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체교회가 재단을 설립하는 자체가 쉽지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한 목회자는 “이의 해결책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종교시설 전반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감리회 본부가 타 교단과 연대하여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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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임요한 목사 고발

남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위한 명예훼손 혐의로...임 목사 연행돼

김철영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남대문 경찰서에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 등 3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렸다.



▲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는 서울시청 앞에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박원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 다 ⓒ뉴스파워 범영수

이 고발로 인해 임요한 목사는 지난 4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되어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임 목사는 문자메시지에서 “서오늘 아침 7시부터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독교 무시하고 능멸하고 종교탄압하는 박원순(시장) 규탄기도회 예배 중에 서울시장의 고발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채포되어 방금 남대문경찰서 조사실에 왔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이어 “저희 예수재단은 그동안 나라 망치는 동성애 규탄과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나라 살리는 동성결혼금지법 제정 입법 청원 위한 1000만 범국민서명운동과 박원순 규탄 공직추방을 위한 진리수호구국기도회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200여일(철야 100여일) 넘게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핍박은 영광이며 연단은 천국을 위한 훈련”이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시작한 것은 박 시장과 서울시가 동성애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임 목사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음향시설을 갖춘 앰프와 마이크와 피켓 등을 이용하여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하는 박원순 퇴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박원순은 물러나라” 등을 외쳤다.

특히 지난 6월 9일과 2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제16회 퀴어문화축제 개막식과 퍼레이드를 앞두고 한국 교회가 총력으로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면서 장소 사용을 취소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세졌다.

박 시장은 그러나 교계 지도자들과 만남에서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를 정부가 경계 단계나 심각 단계로 격상 시키지 않는 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한편 “동성애 합법화와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설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박원순이 추진한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지난 4월 명예훼손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신 모씨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최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아들을 병역비리자라며 비방시위를 한 주모씨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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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회 수천 곳에 잇따라 십자가 철거 수난…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 확립 위해 탄압 나서나



▲중국 당국이 굴삭기로 한 교회 건물을 부수고 있는 장면. 영국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중국에서 가장 기독교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알려진 저장성(折江省)에서 지난 5월부터 당국에 의한 교회 탄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4일 일본 교도통신이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저장성에서만 이미 수천 곳의 교회에서 크레인 등을 동원해 십자가를 철거하거나 파괴했다. 당초 이런 조치는 공산당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인’ 교회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공산당에 등록이 된 공인 교회에서조차도 십자가 철거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200개 이상의 교회가 십자가를 철거당했다. 중국 당국은 겉으로는 ‘안전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십자가를 철거해왔다. 현지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 탄압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도통신도 시진핑 지도부가 공산당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 하에 최근 잇따른 민주화 세력 탄압에 이어 교회 탄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과거 기독교를 탄압했던 중국에서는 크리스천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의 크리스천 인구는 오늘날 약 1억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중국 전체 공산당원 수(8800만명)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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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들 성령 충만으로 목사님들 변화시킵시다”

제21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성황리에 마무리



▲세미나 하이라이트인 셋째 날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제21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지난 7월 27-30일 3박 4일간 서울 상봉동 예정교회(담임 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메르스 사태로 한 달 정도 연기되면서, 사모들의 더 많은 기대와 사모함 가운데 시작됐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해하는 사모 세미나’라는 슬로건처럼, 사모들은 강사와 간증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눈시울을 적시고 활짝 웃기를 반복하면서 그간 쌓인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치유받고 영적 에너지를 얻었다.

특히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셋째 날 저녁 집회에서 요한복음 20장 19-2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설동욱 목사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창과 못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4장과 16장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설 목사는 “제자들은 직접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었지만, 환란이 닥쳤을 때 모두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며 “환란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 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인생이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과 환경이 찾아왔을 때,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고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기쁘고 즐거워했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쁨과 만족은 사라져 버린다”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의 종답지 못하고 사모답지 못하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말지만,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내놓을 게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날 저녁집회에서 설동욱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또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 목사님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며 “남편 목사님이 아픈 성도에게 안수기도할 때, 목사님께 능력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그 성도의 손을 살포시 잡고 함께 기도해서 그 성도가 낫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항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했다.

설동욱 목사는 “목회자 때문에 힘든 사모들이 여기 많겠지만, 사모 때문에 힘든 목회자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분 때문에 남편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있고 불이 붙길, 주님이 가라실 때 가고 전하라실 때 전하고 기도하라실 때 기도하여, 살아 계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 목사에 앞서 찬양팀으로 섬긴 ‘목회자 자녀들’의 간증도 눈길을 끌었다. 피아노 반주를 하던 여청년은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부모님께 제게도 남들처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 안 되냐고 했었다”며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와 교사까지 하면서 참 바빴다”고 했다.

다른 여청년은 “여기 계신 사모님들 역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불안하시더라도, 제가 결국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는 게 어떨까”라며 “엄마가 이 자리에 와 계신데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비록 애교도 표현력도 없고 용돈도 못 드리고 계속 함께 있어 주지도 못하겠지만, 언제나 함께 기도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키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여청년은 “교회 성도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시댁에 치이고 남편에게 치여 도망가고 싶으실 텐데, 많은 험난한 삶의 고비에서도 남편 목사님과 아들 딸들과 사모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엄마가 사모님이라서 좋습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참석한 사모들이 설동욱 목사와 함께한 모습. ⓒ목회자사모신문 제공

◈참석한 사모들의 간증

행복샘교회 신은혜 사모는 “본당에 들어서면서 현수막에 ‘주님! 제가 사모입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는 문구가 가슴을 울렸다”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치명적 깊은 상처를 안고 육체마저 바닥까지 소진된 상태로 남은 소망은 천국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찾았던 세미나를 통해 말이 필요 없는 너무나 큰 위로를 경험했다”고 했다.

에바다교회 박점희 사모는 “학벌도, 배경도, 환경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많은 힘을 얻었다”며 “성령의 능력만이, 그 능력을 믿는 믿음만이 앞으로 제 삶과 사역, 그리고 남편의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전했다.

돌아오라교회 이정순 사모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세미나에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정교회 온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몸도 마음도 튼튼해졌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도, 기도도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푸른숲교회 민명기 사모는 “세미나에 처음 참석했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말씀을 통해 첫사랑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재확인했다”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헌신의 뜨거움이 식어 있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 며칠 후 다시 떠날 사역지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모들은 “친정집에서 잘 대접받고 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쉬고 싶어 왔는데 인공호흡을 해줄 수 있는 힘을 얻고 갑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정말 감사합니다”, “흐르는 땀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예정교회 성도님들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기억하며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3박 4일 정말 잘 있다 갑니다. 돌아가서 행복한 목회하겠습니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설동욱 목사의 설교에 사모들의 웃음꽃이 활짝 핀 모습. ⓒ이대웅 기자

세미나를 주최한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는 “메르스로 연기했던 세미나 일정을 다시 확정하여 진행하게 하시고, 태풍 예보가 있었지만 세미나 첫날 아침 완전 소멸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하시고, 세미나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에 오신 사모님들이 마음껏 울고 웃으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설 목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고 아주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시면서 마음껏 웃으시고 행복해 하신다면, 그 눈물과 웃음이 힘든 목회 길에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며 “사모님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피곤하고 지친 영육이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 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모든 성도와 스태프들이 기도하며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모세미나는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 주최하고, CTS기독교 TV, CBS, febc극동방송, 국민일보, 예정교회에서 공동 후원했다.

설동욱 목사 외에도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이영환 목사(한밭제일교회), 설동주 목사(과천약수교회), 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임준식 목사(목양교회), 이석우 목사(늘푸른진건교회), 심웅기 목사(축복교회), 다니엘김 선교사(JGM 대표),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백효선 목사(청주금식수양관), 정삼숙 사모(장학봉 목사 사모), 하귀선 선교사(세계터미널선교회) 등이 말씀을 전하며 사모들을 위로했다.

이들은 제23·24회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오는 8월 10-12일과 13-15일 예정교회에서 각각 진행한다.
문의: 02-2207-8504~5, http://www.sam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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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감리교회의 미래는 없다.
백영찬



(지금은 헐어 없어진 동대문 감리교회 모습)

동대문교회 매각은 선교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로서 지키지 못하면 감리교회의 미래는 없다.

선교 131주년을 맞이하는 감리교회 선교역사의 산실인 동대문 교회. 동대문교회를 매각하려는 사건이란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2008년부터 오늘까지 8년이란 긴 세월 속에 감리회의 수장(감독회장)문제로부터 시작된 혼란의 늪 속에서 벌어진 감리회 역사상 희대의 반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교인 그룹이 선교 역사를 송두리째 묻어두고 불법을 자행하며 감리교회 공동체의 재산을 팔고 일개인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곳으로 멀리 이전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사무국의 직무유기적 방조 행위가 작용되어 이 문제를 39회에 걸친 교회법, 사회법의 소송이 난무하게 돼 이로인한 막대한 재산의 손실과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일개 교회에서 소속 교단을 상대로 39회 소송을 제기한 교회는 전에도 없었고, 어느 교단에도 없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네스북에 등재 될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감리교회의 전통과 헌법(교리와장정), 교권과 정체성이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생사가 달려있는 3건의 현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감리교인은 이 사건을 파악하고 기도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을 요약한다면 동대문교회에서 서울시에 “강제수용” 해달라고 요청하여 감리회 재산이 서울시로 강제 수용되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일고 있다. 유지재단에서 매각에 동조하였고 서울시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다.


1. 재산반환 청구소송의 건

동대문 교회 전담임자인 서기종목사가 원고로서 유지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신탁 해 놓은 교회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써 1심과 2심에서 인정을 받아 서기종목사가 일부패소 일부승소한 사건으로서 토지분 180억원은 유지재단에서 초기 선교사에게 인수받았고, 건물분 20억원은 동대문교회에서 “신탁”한 재산임으로 교회는 20억원을 찾아감이 마땅하다는 재단측의 자백을 받아주어 이와같은 웃지못할 판결이 된 것이다. 재단측에서 “증여”를 주장한바가 없었기에 최종 3심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 할 시에는 감리교회의 재산은 “신탁된 재산”이라는 판결이 되는 것은 확실시 되었다.

이와같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감리교회는 타교단과 같이 수십 개의 교단으로 분열 될 위기에 처한다. 이는 20억원이라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20억원의 근원인 ‘신탁“을 공인하는 판결이 되기에 우리 감리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대법판결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새로 파송된 동대문교회 담임자가 최근 발생된 소송건의 문제를 타결하고 원고 대표자 교체 신청과 1심과 3심의 소송을 취하 하면 “재산반환청구소송”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와 같이 감리교회 생사가 달려있는 재산분쟁의 관건은 새로 파송 받은 동대문교회 담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즉 담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승소를 하게 되며 감리교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또한 현재 원고인 서기종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감리교회를 이탈하였고 출교된 사람으로서 감리회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재판의 문제점을 적시한다면
(첫째) 감리교회 헌법을 무시한 재판이다.(감리교회헌법“모든 재산”증여“) (둘째) 법원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스스로 위반한 판결이다. (”신탁“의 불법에 대한 1994년도 법제정)
(셋째) 민법을 위반한 판결-재단법인은 “증여”로 구성하는 법인이다. 우리는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로 되었다.


2. 서기종목사 출교 재판의 건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교단권위를 존중하고, 교회대표자 지위는 사법심사대상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감리교회 재판의 총회재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서기종목사가 원고가 되어 감독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원고가 패소(기각)하였고,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피고인 감독회장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에 상고를 하였다.

피고인 “감리회총회”가 승소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소개 한다면 “예장통합”교단의 “강북제일교회” 재판 사례에 그 해답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확인”에 대해 교단의 고유 권한을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그 동안 법원이 1,2심에서 모두 황목사의 손을 들어 줬으나 대법원은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총회와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하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 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 지교회 문제는 교단법으로 판단해야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회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원칙적인 부분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원심 판결에는 종교 단체의 내부적 의사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잘 못이 있다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이와 같이 최고 법원에서 종단의 자율권, 교회헌법 존중,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바, 동대문교회의 문제는 통합측의 개교회 질서문제이상의 일개종단의 존폐 즉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재판으로 부상되어 있기에 감리교회는 지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재판에 임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3. 행정 소송의 건

원고는 유지재단,피고는 서울시이며, 서기종이 무권자로서 유지재단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서울시에 교회를 매각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유지재단이 원고로서 “강제수용을 철회하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속여 강제수용을 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7인을 형사 고소하여 서울고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당시 동대문교회 서기종목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강제수용을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부동산대금 200억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감리교회의 뿌리인 동대문교회 부동산 명의를 서울시로 빼앗아 간 것이다.

부동산을 빼앗은 서울시는 원고로 명도소송을 제기 하였고, 피고인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동대문교회 서기종은 원고인 서울시 편을 들어 결국 패소 되었고, 서기종은 감리회총회의 허락도 받지않고 스스로 교회를 비워주어 서울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예배당을 부셔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같이 128년역사의 동대문교회는 일제의 폭압에도, 6.25의 공산치하에서도 건재 하였으나 서기종과 서울시에 의하여 예배당과 123년된 세계최초의 “ㄱ자형와가예배당”등의 민족문화유산이 멸실 되었다.


4.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자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린 교단이며,교회헌법과 제도등이 타종단에 비하여도 손색이없는 감리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원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간에 매각에 동조하여 감리회를 혼란에 빠트린 관계자들을 찾아 감리교회는 역사적인 심판을 하여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뼈아픈 이와같은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남아있는 모든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하며, 빼앗긴 땅을 찾아 복음역사를 회복하고, 교회를 존치하여 감리교선교역사를 다시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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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억 목사 “나는 하나님의 뽕짝가수입니다!”



신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규장)

‘뽕짝’ 목사로 화제의 인물이 된 구자억 목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신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규장)가 출간된 것.

구자억 목사는 ‘할렐루야’라고 써 붙인 녹색 트레이닝 복을 입고, 걸쭉한 사투리로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겄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라는 복음적 가사로 주목을 받았다. 이 노래로 구목사는 2014년 Mnet 트로트엑스(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Top3까지 올라 트로트찬양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트로트찬양을 불렀던 건 아니다. 청소년 집회에서 찬양사역을 하다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세운 어른들이 철저히 소외된 모습을 보고, 2009년에 자작 트로트찬양과 찬송가를 트로트로 편곡한 곡들을 모아 첫 앨범을 내면서 그들을 위한 트로트찬양 사역을 시작했다.

목사가 뽕짝을 부르니 조롱과 비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행 11:9)라는 말씀에 힘입어 법궤 앞에서 춤추던 다윗처럼,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추던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노래하며 춤춘다.

방송 출연을 계기로 화려한 무대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더 좁은 길, 더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또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대중 트로트가수로도 데뷔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과 기쁨을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감리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3년 기독교대한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2년간 상승교회의 협동목회자로 사역했다. 현재 항동감리교회 부목사로 재직하면서, 독거노인 등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뽕짝유랑단’을 결성하여 사역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규 앨범 4장과 싱글 앨범 5장을 냈다.

[프롤로그] 뽕짝이 내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뽕짝이 내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난 ‘눈물의 씨앗’이라 말할 것이다. 뽕짝찬양을 부르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보니 주변에서 내게 이런저런 말들을 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안 그래? 아주 독특한 것으로 잘한 거야!”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며 나는 참 서운했다. ‘아니, 교회 개척은 어렵고, 트로트찬양은 쉬운가?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개척의 길이 아닌가!’

10여 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뽕짝찬양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서럽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때가 참 많았다. ‘잘 되겠느냐’ 하는 의심과 걱정의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걸어온 여정만을 두고 본다면 차라리 ‘평범하게 목회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리저리 봇짐 지고 유랑하며 다니는 뽕짝가수의 삶은 정말 고달프기 때문이다. 한번은 집회를 하러 교회 앞까지 갔다가 나를 섭외한 전도사님이 장로님을 설득하지 못해 되돌아온 적도 있다. 어떤 곳에서는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 한 성도가 “그게 찬송이냐”라며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그런 비판과 염려가 그림자처럼 늘 내 사역을 따라다녔다.

뽕짝을 가볍고 쉽게 보는 게 일반적이어서 교역자가 뽕짝찬양을 부르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뽕짝이 내게 무엇이냐고 다시 묻는다면 ‘내게 지워진 십자가’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피하려고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는 여러 번 그만두려고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게 된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진실로 이 사역은 이 시대에 필요하기에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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